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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날개 단 파수… 비식별화 솔루션서 `훨훨`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 파수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승세를 밟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가명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수는 비식별 솔루션 시장 선두 업체로 지난 2015년부터 비식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파수의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HIPAA(미국 개인 의료정보보호법) 등 해외 진출시 요구되는 정보보안 수요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수는 데이터결합 전문기관 외에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수 관계자는 "그동안은 개인정보활용 규제,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등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데이더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의 경우에는 가명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안전하면서도 목적에 맞는 비식별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개선도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업계에 따르면 파수의 매출은 전년 대비 19.28%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핀테크 기업 중심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노출도가 높아지고 보안 사고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수 관계자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안전하면서도 목적에 맞는 비식별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데이터 중심 보안 시장이 성장 궤도에 오르며 내년부터는 미국을 주축으로 해외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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