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박효길 기자]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비식별 솔루션’ 시장이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이 한층 발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2600억원에서 2020년 1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비식별 즉,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비식별 솔루션 기업으로는 데이터 보안 영역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수닷컴이 꼽히고 있습니다. 김재훈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파수닷컴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중의 하나인 개인정보 비식별화(제품명 ‘AnalyticDID’)는 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