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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의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준수

R병원은 데이터 유향에 따라 차등 권한 적용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의료진이 공유해야 할 정보는 자유롭게 협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다루는 만큼
컴플라이언스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병원은 파수의 FDR, FED-N, FSP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은 조직 내부의 자산으로써
의료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의 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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